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놓고 법원이 오늘(20일) 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이고, 지난해 12월 31일 첫 기소로부터는 80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애초 올해 1월 2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돼 기일이 두차례 바뀐 끝에 이날로 늦춰졌습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통상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웁니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정 교수의 가족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정 교수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함께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가족 비리 부분만 따로 분리한 뒤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정 교수의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분리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게 됩니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조 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