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 원씩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합니다.
화성시의회는 어제(19일) 열린 임시회에서 화성시가 편성한 재난 생계 수당 846억 원 등 1천45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생계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 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726억 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 원씩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 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주는 영업 손실보상비(20억 원)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입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5만여 원, 6인 가구는 168만여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123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로, 화성시 긴급지원 심의위 심의를 통해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당초 화성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영업개시 1년 미만 사업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이들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화성시는 관내 소상공인 4만6천여명 중 3만6천3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약 200만 원씩 2개월 치에 해당하는 예산 7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비는 소상공인 외 이번 사태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직장인 등을 위한 대책으로, 대상 가구당 50만 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주로 대리기사나 택시기사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60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4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비는 확진자 동선에 해당해 시로부터 휴·폐업 등의 행정조치를 받아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 생계비와 중복해 지원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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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 대해선 전수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재난생계수당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 탓에 진통 끝에 자정이 다 돼서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