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불법 성 착취물 유통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A 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정황상 A
한편 경찰은 A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입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A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 참여자는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