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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소비자원] |
심의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건)에 달했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였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를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 8.1%(176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불량'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09건,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95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 등의 순이었다.
심의 요청된 품목으로는 점퍼·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고,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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