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선 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거르기 위해 체온을 측정한 뒤 민원인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이 입수한 기록표에는 32℃, 그러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체온이 무더기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대로 측정이 된 걸까요?
손하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시내 한 경찰 지구대입니다.
용무가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밖에서 체온을 잰 뒤 들어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해보니 발열 증세 등 5가지 항목을 모두 점검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도 체온 측정값이 이상합니다.
▶ 인터뷰 : A 지구대
- "밖에 있어서 그러는구나. 32.5℃…."
▶ 인터뷰 : B 파출소
- "이거 왜 오류가 나지? 34.2℃…."
경찰관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지 그냥 쓰기도 합니다.
▶ 인터뷰 : C 지구대
- "저체온이라 다시 잴게요. 36℃로 써 주세요."
취재진이 경찰관서 10곳의 체온 기록표를 입수해보니, 절반인 5곳에서 비정상적인 체온이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측정 방식에 있습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실제로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체온 측정값에 차이가 나는지 직접 실험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바깥에서 머물다 건물 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체온이 32℃ 정도로 측정되지만, 한동안 사무실에 있다 보면 다시 원래 체온으로 측정됩니다.
비접촉식 체온계는 몸에서 떨어져 온도를 재는 방식이라서 체온이 아닌 추운 날씨로 식어버린 피부 표면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A 제조사 관계자
- "대기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을 때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는…."
의심환자를 거르겠다며 밖에서 체온을 재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B 제조사 관계자
- "차가운 곳에서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비접촉 체온계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뻥 뚫려버린 치안현장.
전문가들은 접촉식 체온계에 일회용 캡을 씌워 활용하거나, 들어와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체온을 다시 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김 원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