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이달 2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습니다.
공단의 이번 안전수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우선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8800대를 2022년까지 신규 도입하는 등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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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해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도 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안전수칙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