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학원 휴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휴원증명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청할 때 학원·교습소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신청 대상은 2월 4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정부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에 동
휴원한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부산대신중학교 강당, 남부·북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학생건강지원과, 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고객지원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