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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A본부에 일하는 직원 B씨가 최근 회사에서 실시한 초급간부시험에 응시해 1교시인 소양시험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훔쳐보던 사실을 감독관이 발견해 퇴실조치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입사 후 현재까지 일해 온 직원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B씨는 과년도 소양기출문제를 입실전 사진을 찍어 놓고 저장한 후 무음모드로 소매 밑에 핸드폰을 숨겨 시험장에 반입했다. 한수원 '인사관리규정'과 '승격고시 지침' 등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에 대해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B씨는 커닝행위 발각 후 감독관이 스마트폰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처음엔 해당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감독관이 "향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자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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