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지난 2007년 말 산악회 단합대회에서 식사비 등으로 2백여만 원을 기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박종희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할 당시 고교 동문 등 수백 명에게 강원랜드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욱철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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