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동승한 공무직(계약직) 여성 직원과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구청 7급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동구 소속 7급 공무원 A(34·남)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남동구가 조만간 이 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A씨는 7급에서 8급으로 직급이 강등되고 3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급여도 전액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다만 A씨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천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0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뒷좌석에 탄 B(35·여)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검거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도운 B씨는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남동구가 별도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