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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진료지침에 대한 권고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부프로펜은 해열진통소염제 성분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어린이부루펜시럽', '부루펜정' 등의 제품으로 팔리고 있다.
앞서 WHO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이부프로펜을 투약할 경우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추가 권고안을 낼 때까지 코로나19 환자와 및 의심 증상자에게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할 것을 요청했다.
파라세
정부는 관련 연구논문을 확인하고 전문 의료진의 판단을 받을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나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증 때 아스피린 같은 소염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례와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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