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지만 원비만 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수업료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적으로 학부모 선택에 따라 추가 지불한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간식비·차량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수혜성경비) 외에 나머지 학부모 부담 교육비(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별도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원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명목으로 320억원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신규 편성한 예산 등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업료 환불'을 시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안정 운영 명목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선 교육계 현장에서는 장기화되는 개학 연기 움직임에 유치원비 환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했다. 유치원 재량에 따라 연기된 일수 만큼 수업료 전액이든 일부든 되돌려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부 방침과 어긋나게 수혜성경비조차 제대로 환불하지 않는 경우 등 유치원 대처가 제각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치원이 수업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유치원별로 학부모들에게 자발적으로 수업료를 반환하는 곳들이 있다"면서 "이런 유치원에는 추경과 시도교육청 교부금을 매칭해서 자금 지원을 할
유 부총리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일부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제도'와 같은 취지라면서 "가능하면 모든 학부모들이 수업료의 적어도 일부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에 안내하고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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