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착취물 공유 `n번방`…적극수사 촉구 여론 확산 [사진 = 연합뉴스] |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영상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화방에서 이용자들에게 암호화폐 등을 지급받고 이를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 등 4명을 붙잡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튿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4명 외에도 10명을 이미 검거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10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이미
한편 28개 연대기구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박사 뿐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모자와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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