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14.02% 오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1년만에 경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천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습니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작년 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밝힌 내용대로입니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습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의 구들이었습니다.
강남구(25.57%)에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었습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66만3천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습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폭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현실화율 제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9억원 미만(1천317만가구·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작년(2.87%)보다 축소됐습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내렸습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천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작년 대비 0.9%p 올랐습니다.
15억~30억원은 74.6%로 작년(67.4%)에 비해 7.2%p, 30억원 이상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p 올랐습니다.
9억~12억원은 68.8%로 작년(66.6%)보다 2.2%p, 12억~15억원은 69.7%로 작년(668.%)보다 2.9%p 높아졌습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69.0%로 작년(68.1%)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적잖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천만원에서 올해 27억4천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천330만원에서 1천970만원으로 640만원 불어납니다. 건강보험료는 25만원에서 27만9천원으로 2만9천원 오릅니다.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유지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천200만원으로 책정되며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꼽혔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내일(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