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계각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 간 5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절반에 대해 경감 혜택을 줍니다.
오늘(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 같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직장·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5천가구는 향후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평균 보험료가 9만4천 원이며, 이번 경감 지원으로 정부 재정은 2천275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건보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61만6천가구입니다.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이 지역 건보료 하위 50%의 평
전국과 대구·경북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모두 합치면 정부 예산은 총 2천656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가 대상"이라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