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예방수칙(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밀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밀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한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습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오늘(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의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전체 종교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실내 집회예배 때 준수할 방역지침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등 종전 수칙 5가지에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을 추가해 7가지입니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집회예배를 진행해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52명) 등 도내 교회 3곳에서만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77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15일 공무원 3천여명을 동원해 도내 6천578개 교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약 40%인 2천635곳이 집회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 항목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도는 이번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도 방역지침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를 판단해 집회 전면 금지,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3가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특히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 청구, 위반 즉시 전면 집회금지가 불가피하다"며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으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1일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도가 제시한 감염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긴급
그러나 소규모 교회의 경우 여건상 영상예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도 상당수라고 도는 보고 있습니다.
도내 6천578개 교회 중 약 70% 정도인 4천500개 정도가 신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교회로 추산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