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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미분양주택도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혜택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실시한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 적용시한을 내년 6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이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고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