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는 A씨가 미래에셋증권과 이 회사 부장 행세를 하는 개인 투자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비록 불법행위를 돕지는 않았지만, 주식 매매가 주로 객장 상담으로 이뤄지는 만큼 증권사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객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증권사에 3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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