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당시 항공권을 대신 사주고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법정에서 '업무상 도움'을 예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 자산운용사 대표 46살 정 모 씨는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 재직)에게서 업무상 도움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질문에 "평소에 그런 예상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2016년 유 전 부시장의 부탁으로 150여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대신 끊어주고, 같은 해 7월과 이듬해 5월쯤 자신의 회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고교생 아들이 한 달씩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아들은 인턴 활동 후 급여 명목으로 2016년에 약 125만원을, 2017년에는 15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2017년에 받은 돈은 며칠 뒤 정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정씨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재수) 국장님 자녀(의 급여)는 되돌려 받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있었고, 인턴십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까 봐 걱정된 것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정씨는 '(당시 유재수에게) 금융위원회 소속 간부이자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질문에도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이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입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 당시 공공연히 돌았으며, 청와대 특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