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후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마스크를 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속초에 사는 A 씨는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약국을 찾았다가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인천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같은 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명의도용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