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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남구 주월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이미 마스크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력을 조회한 결과 무안의 한 약국에서 누군가가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를 샀는 걸 확인하고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만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50대 여성 B씨도 자신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 판매일에 약국을 찾았다가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되자 지난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누군가가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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