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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16일 "지난 2월 한 달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는 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한 일부 시민들의 음주 운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음주측정기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음주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광주 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30)는 이날 오후 9시23분께 서구 치평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준인 0.207%상태였다.
같은날 광주 남구에서는 음주 운전자의 승용차가 의류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 B씨(55)는 이날 오후 9시13분께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에서 안전대를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동대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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