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지자체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각 관내 전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이듬해 3월)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공동으로 제한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시는 이를 이달 중에 즉각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미세먼지 시즌'이 끝나는 3월 말까지 시내 전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시즌이 다시 시작되는 올해 12월에 단속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올해는 6만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2만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300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옛 한양도성 내(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내 전역에서 이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