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사재기했던 일부 생산·판매업자들이 처벌을 유예받는 조건으로 15만장의 매점매석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이 물량은 곧 시중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14일 닷새간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어제(1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6건의 매점매석 자진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물량은 15만장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고발하지 않는 등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자의 신원과 익명성을 보장하며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신고로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 시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련부처 합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매점
검찰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사정을 양형 및 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어제(1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매점매석과 끼워팔기 등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333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