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B(61)씨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3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약국에서 환자들의 공적 마스크 8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환자 중 1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마스크 구매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는) 알고 있던 지인들이며 동의를 받고 마스크를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인 단계고, 실제로 도용이 맞는지
정부는 이달 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매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1인당 마스크 2개를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