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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사건 관계자 접견·연락 금지 △출국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지난 3일 임 전 차장은 전·현직 여야 의원들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0일에 열린 보석심문에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단순히 범죄 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거인멸 위험이 현저하다고 인정해선 안 된다"며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들도 "피고인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고, 대부분 증인들이 판사·국회의원이라서 임 전 차장에게 회유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은 핵심인물인데 구속 이후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상급자들과 공모 관계도 함구하고 있으며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사정 변경이 없
이날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2·2기)도 지난해 7월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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