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의 빚이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소송 상고심에서 채무 1억 7천만 원에
재판부는 "재산을 나눌 땐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제삼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인정하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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