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지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처다.
13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학부모위원과 교무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대면회의 방식의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회신하거나 우편투표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었다.
새로운 투표 방식 올해 1학기부터 곧장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당초 계획보다 3주 늦춰진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까지 늦어지면 학사일정을 재조정하는 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학사일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로 확정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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