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로 금요일인 오늘(1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이거나 0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약국과 우체국 등은 판매과정에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입력하기에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못 삽니다. 물론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은 1장당 1천500원입니다.
아직 개인 구매 확인 시스템이 깔리지 않은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신분증 없이 1인당 1장만 살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농협하나로마트에도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기에 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중 한 곳에서 1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마스크 판매 약국과 우체국 등의 위치와 판매 수량 등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스크를 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