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조직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뒤 인권위와 조직개편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30% 감축안은 행안부가 인권위와 협의해 온 49% 감축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지만 인권위는 감축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추가 협의를 거친 후에도 인권위가 감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해 조직개편을 강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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