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와 의협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회장이 주도한 휴업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면서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협은 당시 투쟁위원회를 꾸려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전국적 규모의 집단휴진을 독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 전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2016년 1월 결심 공판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변론이 재개되는 과정 등을 거쳐 기소 이후 6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