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12일)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7억 원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신 내게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 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원 허위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과 달리 2심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2심은 징역형 형량을 바꾸지 않고 벌금 액수만 3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