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통행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
또,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를 끼워넣어 약 30억 원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 급여 등으로 1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