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담당 재판부 교체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다시 한번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신 주기"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어제(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시비리 의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며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과 사건 병합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순차적으로 기소된 것에 불과하다"며 "증거가 같고 공범 사이에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병합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모두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약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모습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정 교수가 함께 추가 기소된 내용만 떼어내 현 재판부로 가져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