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검토해오던 종교시설의 집회행사 전면 금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가 제시한 사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집회행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도내 종교 지도자들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종교시설 집회행사 전면금지'까지 검토했던 이 지사가 이날 종교계의 의견을 수용해 전면 금지 대신 제한적 금지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이 지사는 "당초 전면 금지를 검토했던 것은 규제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데 종교지도자들과의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종교시설이 집회행사에 앞서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유지, 행사 전후 사용시설 소독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번 주말 종교계의 집회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독제, 마스크 등 필요한 방역 물품과 시설에 대한 소독은 도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방역 조건을 이행하도록 종교계에 권고하고 주말 집회행사 상황을 지켜본 뒤 이를
이 지사는 "종교계와 양해한 조건을 충분히 지킬 것으로 보는데 일부 지키지 않은 곳에는 행정기관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