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찜질방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9일 오후 4시쯤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직원이 체온 측정을 한 뒤 정상 체온이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자 거부하며 직원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피트니스센터와 찜질방 등이 입점해 있는 곳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2주간 문을 닫았다가 9일 다시 개장
A 씨는 직원에게 "2주 동안 못 와서 기다리다가 겨우 왔는데 왜 갑자기 열을 재냐"고 불만을 나타내다 직원 2명의 다리와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발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