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징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11일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다며 일부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아나운서는 "1000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제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며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체 신고 기간에
이 아나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이혜성과 한상헌 등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