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이자 수요일인 오늘(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80만2천장을 약국 등 공급판매처를 통해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 50만1천장, 의료기관에 130만7천장 등이 배정됐습니다.
전국 약국에 566만3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9만장, 읍면 우체국에 14만1천장이 공급됐습니다.
중복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는 5부제에 따라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사람이 1인당 2장을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면,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못 사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1인당 1장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에도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에 다음 주부터는 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가운데 한 곳에서 1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어제(10일)부터 개방하면서 이날부터 PC나 스마트폰의 앱이, 웹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약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