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손상 은행권 교환 사례'에서 "전자레인지에 은행권을 넣으면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지장치 등에 영향을 미쳐 발화할 수 있고 화재 위험도 커진다"며 이런 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은에 따르면 화폐교환 창구에서 발화로 인한 은행권을 교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모 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5만원권이 대부분 훼손됐다. 이에 따라 2장은 전액(10만원)으로, 34장은 반액(85만원)으로 교환했다.
박모 씨의 경우도 전자레인지에 은행권을 넣고 작동시켰다가 훼손됐다. 박씨는 만원권 39장(39만원) 중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27장은 전액(27만원)으로, 12장은 반액(6만원)으로 교환했다.
한은은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2 이상 4분의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한은은 "은행권을
한은은 시중에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 동안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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