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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교육부는 대학에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았던 대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대학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늘리도록 유도만 해왔다.
사회통합전형은 크게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 적용되며,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다만 지역균형선발 전형 역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향후 법이 통과되면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무 선발 비율은 10% 이상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하는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규정됐다. 또 위반 시에는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밖에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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