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제품을 대거 매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등 위반)로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보건 마스크 수십만개를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 중국 바이어를 통해 개별 포장 없이 100∼200개 묶음으로 된 '벌크(bulk)' 제품 39만개를 5억3천만 원에 사들인 뒤 당국에 신고 없이 35만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중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 KF80 이상 국산 제품으로 A 씨는 개당 1천600원∼1천700원에 사 중간 판매상 등에게 1천900원∼2천 원을 받고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씨는 비슷한 시기 A 씨 등으로부터 산 마스크 6만개(9천500만 원 상당)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미포장 상태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지난 1월 부산에 공장을 차려두고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 50만개(시가 2억5천만 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보건용 마스크는 포
또 정부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불안과 혼란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