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인 '코드제로'로 분류해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강력 범죄 현행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고정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7일 정부는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 시행을 발표합니다.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가 격리자가 장소를 벗어나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박종현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지난 7일)
- "자가 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자가 격리를 어기는 이들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집을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모두 '코드제로(code0)'로 분류해 총력대응하라는 지시를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코드제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12신고 코드는 모두 5가지로 분류되는데, 코드0는 살인이나 납치 등의 현행범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신고 즉시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들까지 총출동하게 됩니다.
자가 격리 위반을 강력범죄 수준의 긴급 상황으로 보고 출동하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아울러 신천지 교인이나 의심 시설 신고 등에 대해서도 즉각 현장 조치는 아니더라도 당일 내 수사 등이 필요한 '코드3'으로 분류해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