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병이 매일 부대 장병들의 식사를 만들다가 선천적 척추 질환이 악화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보훈보상 대상자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자로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5년 여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한 사단의 취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A씨를 포함한 4~5명의 취사병과 1명의 민간 조리원은 약 160명의 세 끼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3주간의 호국훈련 기간에는 급식 인원이 430∼640명으로 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 등을 앓았던 A씨는 조리병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는 2017년 만기 전역 후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적으로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훈보상자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중 다친 경우 지정됩니다. 유공자가 받는 보상이 더 큽니다.
A씨의 경우에는 직무와 척추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나 인정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따져본 결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려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관련된 직무를 '주된 원인'으로 숨지거나 다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보훈보상자의 경우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와 부상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자에 대해 조금 더 '느슨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 등을 앓았던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
다만 재판부는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일상생활보다 과중한 부담이 허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져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무와 질환 사이에 보훈보상자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