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도움 된다며 팔리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주부터 주요 포털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의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는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광고와 함께 1만∼2만원대 가격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산화염소는 일반용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치명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목걸이로 착용해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점막과 기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이라며 광고하고 살균제, 소독제, 탈취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신고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제조·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104개 제품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해 효과·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습니다.
유통 중인 생활 화학제품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 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