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시내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에 들어간 행정비용은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 신천지 예수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종교단체로서 받아온 세제 감면이 적절했는지 조사해 부정함이 발견되면 환수하고, 지방세 세목 전체에 걸쳐 누락된게 있는 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했던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을 포함한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 하고, 임대차 계약 현황도 제출 받은 뒤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목적 용도 사용 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엔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세금 탈루 전모를 밝히기 어려우니 국세청이 나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가 법인 설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는 보유한 재산이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
아울러 서울시는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에 지출된 일체의 비용은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 조사에 들어간 행정비용과 방역비용, 신천지 교인 확진자 진단·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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