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제한한 안전기준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조항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시 결과의 중대성을 줄여 수단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와 이용 행태가 전혀 달라 동일하게 취급돼야 하는 비교집단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고속도가 시속 45km인 전동킥보드를 사용해 왔으나 제품이 고장나며 새 상품을 사야할 처지에 놓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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