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허위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53·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이 지사의 코로나19 대응을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이 지사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기도가 과천 신천지 시설에 진입해 신도 명단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A씨는 경찰에서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