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직무 외 유출 사실이 확인된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4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5번째 확진자(33세 남자, 한국인)의 개인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 사진이 올라와 유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그간 유출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당초 경찰은 공무원 3명을 입건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매점매석,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