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특별한 연락이나 허가 없이 집에서 나와 병원 응급실에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에 사는 신천지 교인 A 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 상태가 나빠져 보건소나 병원에 미리 연락하지 않은 채 7일 오후 8시쯤 포항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치료가 끝난 뒤에 병원에 신천지 교인이자 자가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응급실을 방역하고 A 씨 검체를 채취해 조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어제(8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연락을 받고서 A 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병원을 이용한 사실을 파악한 포항시는 A 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만약 코로나19 확진자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실히 고발할 수 있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서 고발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