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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려주게 된다. 기존에는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집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와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당국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정보, 요양기관 입소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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